소상공인 방역지원금 4차 지급은 1월 24일부터 시작되었고 5차 지급은 2월 10일부터 시작됩니다. 일반소상공인 및 소기업 중 21년 12월 매출을 기준으로 매출 감소가 확인되는 사업체에 지원되기 때문에 이 내용에 해당되는지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.

목차
소상공인 방역지원금 5차 신청
아래에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사이트로 바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.
신청 유의 사항

- 소기업 기준으로 연매출액이 10억~120억원 이하 (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조)
- 만약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면 최대 4개까지만 지원
- 개인사업체는 본인인증이 가능한 공동인증서나 스마트폰 전화 인증으로 신청 가능하지만, 법인사업체 같은 경우에는 PC에서만 법인공동인증서로 신청 가능하니 참고
- 증빙자료가 필요한 공동 대표 사업체 같은 경우에는 확인지급으로 신청
문의처 : 1533 – 0100 (방역지원금 콜센터)